최근 가족 간 상속 문제가 생겨 유류분청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 다만 유류분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, 정확히 상속 개시 후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 혹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.
저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최근 독일로 수출 계약을 검토 중인데, 주변에서 꼭 계약서 법률검토를 받아보라고 합니다. 계약서 검토가 정말 필요한지, 필요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