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분청구란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산을 몰아준 경우, 법이 정한 비율의 상속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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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홍일 변호사님 안 계셨으면, 저도 지금 그 친구처럼 감옥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마음 다잡고 있고,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