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.
특히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, 상속인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.
이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상속인의 최소 생존권 보장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.
저자 정보
김영근 변호사는 상속·가사 전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, 유류분청구·상속재산분할·한정승인 등 복잡한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, 맞춤형 전략과 철저한 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현재 법무법인 정서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, 상속 전문 칼럼 집필 및 법률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.
김홍일 변호사님 안 계셨으면, 저도 지금 그 친구처럼 감옥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마음 다잡고 있고,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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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근 변호사는 상속·가사 전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, 유류분청구·상속재산분할·한정승인 등 복잡한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, 맞춤형 전략과 철저한 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현재 법무법인 정서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, 상속 전문 칼럼 집필 및 법률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