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. 즉,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,
그 몫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공평한 상속 분배가 된다는 입장입니다.
저자 정보
김영근 변호사는 상속·가사 전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, 유류분청구·상속재산분할·한정승인 등 복잡한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, 맞춤형 전략과 철저한 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현재 법무법인 정서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, 상속 전문 칼럼 집필 및 법률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.
아들 하나 있는 엄마로서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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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근 변호사는 상속·가사 전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, 유류분청구·상속재산분할·한정승인 등 복잡한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, 맞춤형 전략과 철저한 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현재 법무법인 정서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, 상속 전문 칼럼 집필 및 법률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