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버지가 남긴 재산 대부분을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하고, 나머지 가족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도록 유언을 남긴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다른 상속인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데, 이것이 바로 유류분청구입니다.
유류분청구란, 법정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된 최소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하는 반환청구권입니다. 즉,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, 그 차액만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저자 정보
김홍일 변호사는 상속·가사 전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, 유류분청구·상속재산분할·한정승인 등 복잡한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, 맞춤형 전략과 철저한 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현재 법무법인 정서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, 상속 전문 칼럼 집필 및 법률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.
김홍일 변호사님 안 계셨으면, 저도 지금 그 친구처럼 감옥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마음 다잡고 있고,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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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홍일 변호사는 상속·가사 전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, 유류분청구·상속재산분할·한정승인 등 복잡한 분쟁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, 맞춤형 전략과 철저한 법률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현재 법무법인 정서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, 상속 전문 칼럼 집필 및 법률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.